주휴수당 지급기준 및 계산법 알아보기
주휴수당 지급기준 또는 조건을 알아보는 사람들은 사업가, 직장인, 아르바이트, 일용직, 단기계약직 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의 경우에는 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주휴수당 관련해서 잘 처리해주는 경우가 많지만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단기계약직인 사람들은 주휴수당 조건에 해당되지만 못 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못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휴수당 지급기준 및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고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및 조건
먼저 주휴수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에 대해서 일한 노동자에게 유급휴일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 하고,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이 무엇인지 알아보았으니 이제 주휴수당 지급기준 및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아래 3가지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일주일에 총 근무시간이 15시간이 넘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 일수를 개근을 해야 합니다.
3. 다음 주에도 근무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의 3가지를 만족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게 됩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시라면 회사에서는 법을 어기면 안 되기 때문에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시간제 근로자 등 위의 조건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니 잘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을 받을 조건이 되셨다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고 궁금한 부분은 "내가 얼마를 받을까?" 일 텐데요. 주휴수당 계산법은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으로 계산을 합니다. 조금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평일 5일을 8시간씩 최저시급을 받으면서 근무를 한다고 가정하면 하루 임금은 8720 * 8 = 69,760원이 됩니다. 하루 임금에 5를 곱한 것이 원래 본인이 받는 급여가 될 텐데 여기서 추가로 주휴수당이 붙어서 하루 임금인 69,760원을 더 받게 됩니다. 따라서 69,760 * 6 = 418,560원이 주휴수당을 포함해 본인이 받는 총 급여가 됩니다.
제가 예시를 들었지만 본인이 근무하는 일수, 시간, 급여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해서 본인의 주휴수당이 얼마인지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휴수당 계산기는 알바몬에 나와있으니 본인이 원하는 상황에 맞게 입력하셔서 확인해보세요.
https://www.albamon.com/service/interests/interests_lowpay.asp
2021 최저임금 - 알바몬
최저임금 관련 2021년 적용 최저임금은시급 8,720원 입니다. 3개월 이내의 수습 근로자는 최저임금액의 10% 감액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 종사자에게는
www.albamon.com
알바몬 페이지를 누르셨다면 아래와 같이 화면이 보일 겁니다.
그러면 중간에 알바 급여 계산기를 눌러주세요.
위의 내용대로 잘 따라오셨다면 주휴수당 계산기 화면이 보일 텐데 위에서 예시를 든 대로 주 5일 근무에 일 근무시간은 8시간을 입력해서 계산하면 같은 금액이 나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이므로 못 받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주휴수당 지급기준 및 조건 확인하시고 본인이 해당된다면 기죽지 마시고 꼭 얘기해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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