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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좋은 정보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by ☆★●♣★☆ 2022.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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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와 더불어 직장인이라면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커지고 이에 따라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복잡해지고 강화되는 세법으로 인해 전문가를 찾는 분들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부동산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올해 안에 집을 처분하거나 집을 이사하시는 분들이 문의를 많이 준다고도 합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법이 있지만 그중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1가구 1 주택과 더불어 1가구 2 주택이신 분들도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을 알면 도움이 될 테니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란 건물이나 토지 등 고정자산에 대한 영업권, 특정 시설물에 대한 이용권 또는 회원권, 주식이나 출자지분 등 기타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많이 핫해지면서 집 값이 많이 상승함에 따라 양도세 또한 높아지고 있는데요. 투기로 인한 소득, 개발이익의 일부를 소득세로 환수해서 거래를 규제하거나 소득 재분배 및 부동산 가격의 안정 등을 목적으로 양도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비과세 및 감면)

양도소득세 과세는 크게 6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부동산에 권한 권리, 주식, 기타 자산, 파생 삼품, 유가증권 이렇게 6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알아볼 내용은 부동산 쪽이라 다른 유형의 과세는 다음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 및 감면이 되는 경우를 살펴보자면 1세대가 1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야동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조건이 추가되는데요.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9억을 넘는 고급 주택은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신축주택을 취득하거나, 장기임대주택,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경우에 감면요건을 충족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양도소득세는 아래와 같이 4단계로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 양도한 금액 - 취득한 금액 - 필요한 경비 = 양도차익 금액

2) 양도차익 - 장기보유 특별공제 금액 = 양도소득금액

3) 위에서 계산한 양도소득금액 - 감면대상 소득 금액 - 양도소득 기본공제 금액 = 과세표준

4) 과세표준 * 해당하는 조건에 대한 세율 = 산출세액(양도소득세)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시면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이 가능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신고방법과 양도소득세에 대한 Q&A 등 다양한 정보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양도소득세 자동계산하기

 

위의 버튼을 통해서 국세청 양도소득세를 자동 계산하는 홈페이지로 이동하시면 아래 사진과 같이 다양하게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퇴직소득 세액 등 모의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정해진 날짜에 신고하지 않으면 신청 시에 적게는 10%부터 많게는 40%까지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니 정해진 날짜에 잊지 마시고 신고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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