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시는 분이라면 궁금할 수밖에 없는 연차수당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면 연차수당 계산방법과 연차수당 지급기준에 대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근로기준법 연차란 근로자를 위한 급여가 지급되는 유급휴일 및 유급휴가를 의미합니다.
연차수당을 지급기준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5인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 이 두 가지를 만족해야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준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간이 1년이 넘지 않는 사람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나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주어집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연차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언제 연차가 늘어나는지입니다. 3년 이상의 근로자에게는 2년마다 1일씩 연차가 더 주어집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3년 차, 5년 차, 7년 차 이런 식으로 2년마다 휴가가 하루씩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편리합니다.
예시를 들자면 회사에 입사 후, 1~2년 차의 경우는 연차가 15개가 주어지고 3~4년 차에는 연차가 16개, 5~6년 차에는 연차가 16개 이런 식으로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 지급기준과 더불어 직장인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연차수당 계산방법입니다. 그 이유는 회사일이 바쁘거나 딱히 스케줄이 없어서 연차를 안 쓰신 분들은 연차수당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실 겁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일 통상임금 * 남은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 = 시간급 * 1일 근무시간(8시간 기준)
- 시간급 =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연차수당을 확인하시려면 아래의 연차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빠르고 편리하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 사업주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보상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연차 사용을 격려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연차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1년미만 연차 발생 기준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1년미만 연차 발생 기준은 1개월 개근을 한다면은 1일의 연차가 주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아래는 입사 1년 차가 딱 되시는 분들을 위한 설명입니다.
입사 1년 전에는 1개월 개근 시 연차가 1개씩 발생되니깐 입사 1년 시점까지 총 11개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1년을 채우면 15개의 연차를 부여받기 때문에 1년 동안 연차를 한 개도 안 쓰셨다면 입사 1년 시점에는 총 26개의 연차를 보유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연차수당 계산방법 및 연차수당 지급기준에 대해서 설명해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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